나라장터 입찰방식의 이해(복수예비가격)
나라장터의 입찰방식(낙찰자 결정방식)을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복수예비가격을 통한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해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한마디로 낙찰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 예를들면, 기초금액(하단 용어해설 참조)의 +-3% 범위(예가범위 - 하단 참조)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가격을 작성함
B.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그중 2개씩 선택( 추첨번호 2개 선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임의로 2개의 예비번호를 선택하여 주세요”
C.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 결정
D.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보다 높으면서 가장 낮게 쓴 업체가 1순위가 됨
E. 낮게 쓰면 ‘낙찰하한선 미달’
F. 예정가격보다 금액이 크면 ‘예가초과’
A. 사업금액 150,000,000원, 추정가격 100,000,000원(부가세 10,000,000원), 기초금액 110,000,000원
i. 예가범위 +- 3% => 113,300,000원 ~ 106,700,000원
ii. 예정가격 111,745,850원
iii. * 낙찰하한율 87.745% = 98,051,396원
iv. 따라서, 낙찰금액은 98,051,396원 ~ 111,745,850원 사이에 있어야 함
v. 112,000,000원은 ‘예가초과’
vi. 98,000,000원은 ‘낙찰하한선 미달’
B. 99,500,000원 낙찰
A. 물품, 용역 : = 기초금액 * 예측사정율 * 낙찰하한율
i. 또는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B. 공사 : = {(기초금액 * 예측사정율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i. 또는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 A값
A.기초금액 : 부가세 포함(추정가격 + 부가세), 관급자재비 미포함. 복수예비가격의 기준이 되는 금액
B. 예가범위 : 발주기관이 사전에 산정한 예정가격의 상한가와 하한가 사이의 범위를 의미함. 복수예비가격의 범위. 이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됨
C. 낙찰하한율 : 입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등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로 결정
D. 복수예비가격 : 예가범위내 구간에서 조건에 맞게 생성된 15개 가격(비공개 암호화)
E. 예정가격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기초금액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내에 나온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랜덤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평균 금액
F. A값 : 낙찰 하한가율 적용을 받지 않은 인건비성 항목
G. 사정율 : 기초금액 대비 산술값의 백분율
H.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 금액
I. 낙찰하한선 미달 : 낙찰 하한가율 보다 낮은 입찰금액
J. 사업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등